경상남도 김해시
행정·안전 이용권
지역화폐(김해사랑상품권)
김해시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입니다. 구매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 신청기한 | 매월 첫번째 평일 오전 11시, 오후 2시 발행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
| 접수기관 | (재)한국간편결제진흥원 (김해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 |
| 문의처 | 민생경제과(055-330-3420) |
| 최종수정 | 2026-05-08 |
지원대상
○ 김해사랑상품권 구입자
지원내용
○ 김해사랑상품권 7~13%할인 (1인 구매한도 월 30만원)
※ 발행상황에 따라 할인혜택 및 구매한도 변경 가능
※ 발행상황에 따라 할인혜택 및 구매한도 변경 가능
신청방법
○ 모바일 어플을 통한 구매 (비플제로페이, 경남지역사랑상품권, 각종 은행어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