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김해시
보건·의료 현금(보험)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신청기한 | 신청 불필요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
| 접수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해지사 징수부(055-330-8156), 김해시청 생활보장과(055-330-2743) |
| 최종수정 | 2026-02-04 |
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가 부과되는 저소득주민(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지원내용
○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혐료 지원
- 지원대상 :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로서 김해시에 주소를 둔 노인·장애인·한부모·조손·가정위탁세대
-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 선정 및 지원 방법 :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명단을 통보받아 시에서 대상자 지원액 결정 후 건강보험공단으로 일괄 계좌 입금
- 지원대상 :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로서 김해시에 주소를 둔 노인·장애인·한부모·조손·가정위탁세대
-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 선정 및 지원 방법 :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명단을 통보받아 시에서 대상자 지원액 결정 후 건강보험공단으로 일괄 계좌 입금
신청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신청사업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