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상남도 김해시 보육·교육 현금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경상남도 김해시
접수기관주민센터, 시·군·구청
문의처아동청소년과(055-330-6756)
최종수정2026-05-06

지원대상

○ 가정위탁보호아동 자격(조부모대리양육, 친인척위탁, 일반가정위탁)

지원내용

○ 보호자로부터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 중 가정위탁보호 선정된 아동에게 매월 양육비 현금지원
- 지원금액 : 아동 1인당 월 30만원

※ 보건복지부 지침 등에 따라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아동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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