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김해시
농림축산어업 현금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한우 개량과 안정적 번식 기반 조성을 위해 인공수정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고품질 한우 생산을 장려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
| 접수기관 | 김해축산업협동조합 |
| 문의처 | 김해시 축산업협동조합(055)333-8175) |
| 최종수정 | 2026-05-07 |
지원대상
○ 축산업(등록·허가)를 받은 관내 한우 사육농가
지원내용
○ 지원내용 :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 지원단가 : 40,000원/두(인공수정료 40,000원의 40% 지원)
- 지원비율 : 보조40%, 자담 60%
- 마리당 단가 초과비용은 자부담으로 처리, 실비용이 단가 이하일 경우 지원비율에 의거 지원
- 지원단가 : 40,000원/두(인공수정료 40,000원의 40% 지원)
- 지원비율 : 보조40%, 자담 60%
- 마리당 단가 초과비용은 자부담으로 처리, 실비용이 단가 이하일 경우 지원비율에 의거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김해축산업협동조합
- 기타 : 김해축산업협동조합
구비서류
가축인공수정증명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