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김해시
생활안정 현금
장기기증자 장제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
| 접수기관 | 보건소 |
| 문의처 | 보건관리과(055-330-4506) |
| 최종수정 | 2026-05-08 |
지원대상
○ 장기기증자의 유가족
지원내용
○ 장기기증자 유족에게 장제비 5백만원 현금 지급
신청방법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1. 장기기증사실 확인서
2. 진료비 내역 및 영수증(진료비가 있을 경우)
3. 신청자 본인 신분증
4.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5. 장기기증자 주민등록 초본
2. 진료비 내역 및 영수증(진료비가 있을 경우)
3. 신청자 본인 신분증
4.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5. 장기기증자 주민등록 초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