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김해시
농림축산어업 현금
원유생산 장려금 지원
| 신청기한 | 매년 1-2월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군·구청 |
| 문의처 | 축산과(055-350-4126) |
| 최종수정 | 2026-05-07 |
지원대상
○ 축산업 등록·허가를 받은 관내 젖소 사육농가 중 착유농가
지원내용
○ 약 10원/kg 원유 생산 장려금 지원
- 사업대상농가가 유업체에 납유한 원유 중 체세포 1등급과 세균수 및 1A 또는 1B등급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원유
- 사업대상농가가 유업체에 납유한 원유 중 체세포 1등급과 세균수 및 1A 또는 1B등급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원유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 시군구 :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구비서류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