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김해시
주거·자립 현금
내 집 주차장 만들기
| 신청기한 | 공고문을 통해 공고된 시기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교통혁신과(055-330-4918) |
| 최종수정 | 2026-05-07 |
지원대상
○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 담장 및 화단 등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주
○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이웃 간 경계담장을 철거하고 공동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주
○ 자기 소유의 주택 안 여유공간을 주차장으로 변경하려는 자
○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이웃 간 경계담장을 철거하고 공동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주
○ 자기 소유의 주택 안 여유공간을 주차장으로 변경하려는 자
지원내용
○ 단독 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 화단 및 이웃 간 경계 담장을 철거하고 주차장 조성 시 비용 최대 500만원 지원
- 주차장 조성비(1면 300만원, 추가 1면당 50만원 상향), 대문 철거비(50만원), CCTV 설치비(100만원)
- 주차장 조성비(1면 300만원, 추가 1면당 50만원 상향), 대문 철거비(50만원), CCTV 설치비(10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김해시청 교통혁신과(☏055-330-4918)
○ 기타
- 우편
- 시군구 : 김해시청 교통혁신과(☏055-330-4918)
○ 기타
- 우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