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김해시
생활안정 현금
위기가정 긴급 생계구호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생활보장과 희망복지팀(055-330-6715), 생활보장과 희망복지팀(055-330-6716), 생활보장과 희망복지팀(055-330-6717) |
| 최종수정 | 2026-02-04 |
지원대상
○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지원내용
○ 생계지원 : 1,872,700원(4인기준)
○ 의료지원 : 3,000,000원 이내
○ 주거지원 : 435,600원(4인기준)
○ 의료지원 : 3,000,000원 이내
○ 주거지원 : 435,600원(4인기준)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원요청 ⇒ 현장확인 ⇒ 지원결정
- 先지원 ⇒ 사후 적정성 심사
- 지원요청 ⇒ 현장확인 ⇒ 지원결정
- 先지원 ⇒ 사후 적정성 심사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 주거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전 가구원 계좌 거래내역(최근 6개월분)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긴급복지 신청서류(동행정복지센터 및 시청에서 작성)
- 위기사유(실직, 이혼, 출소 등) 증빙 서류
- 주거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전 가구원 계좌 거래내역(최근 6개월분)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긴급복지 신청서류(동행정복지센터 및 시청에서 작성)
- 위기사유(실직, 이혼, 출소 등) 증빙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