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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김해시 임신·출산 이용권

(경남 김해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가 전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산모 1인당 최대 10일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산후 회복과 신생아 건강관리 부담을 줄여줍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경상남도 김해시
접수기관보건소
문의처건강증진과(055-330-4539)
최종수정2026-01-29

지원대상

○ 정부지원형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경상남도 예외지원형: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지원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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