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김해시
임신·출산 이용권
(경남 김해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가 전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산모 1인당 최대 10일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산후 회복과 신생아 건강관리 부담을 줄여줍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
| 접수기관 | 보건소 |
| 문의처 | 건강증진과(055-330-4539) |
| 최종수정 | 2026-01-29 |
지원대상
○ 정부지원형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경상남도 예외지원형: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경상남도 예외지원형: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지원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