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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천시 주거·자립 현금

(경상남도 사천시)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증료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신청기한2026.03.01 ~ 예산 소진 시까지
소관기관경상남도 사천시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사천시청 건축과(055-831-3218)
최종수정2026-04-22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지원내용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경남바로서비스 홈페이지 신청

구비서류

1. 혼인관계증명서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3. 신청인이 직접 납부한 납입보증료 내역
4.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5. 본인 명의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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