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사천시
임신·출산 현금
(경상남도 사천시)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난임부부가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진단비용의 50%를 지원하며, 연 1회 신청 가능합니다. 부부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난임 문제를 조기에 진단하여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사천시 |
| 접수기관 | 보건소 |
| 문의처 | 사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831-3527) |
| 최종수정 | 2026-04-28 |
지원대상
○ 사천시에 주소를 둔 여성(배우자 주소는 반드시 경상남도 내)으로서 결혼한 지(사실혼 포함)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함에도 자연임신이 되지 않는 부부
- 법률혼 및 사실혼 합산 1년 이상
- 소득에 관계없이 건강보험 가입자이면 가능
- 법률혼 및 사실혼 합산 1년 이상
- 소득에 관계없이 건강보험 가입자이면 가능
지원내용
○ 부부 합산 20만원 내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 난임시술 지정의료기관에서 검진
- 난임 진단검사 중 지정 검진항목 외 지원 불가
· 지정항목: 기초검사, 호로몬검사, 경관점액통과검사, 난관(나팔관)조영술, 복강경·자궁경검사, 정자검사, 질초음파검사
- 해당 항목의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일부 지원
- 난임시술 지정의료기관에서 검진
- 난임 진단검사 중 지정 검진항목 외 지원 불가
· 지정항목: 기초검사, 호로몬검사, 경관점액통과검사, 난관(나팔관)조영술, 복강경·자궁경검사, 정자검사, 질초음파검사
- 해당 항목의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일부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사천시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구비서류
○ 공통 제출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 추가 서류제출 대상
- 부부가 세대분리 시(부부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사실혼 관계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1부(부부 각 1인씩 보증인 필요)
단, 주민등록 상 1년 이상 동거기록 확인되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불필요
○ 추가 서류제출 대상
- 부부가 세대분리 시(부부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사실혼 관계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1부(부부 각 1인씩 보증인 필요)
단, 주민등록 상 1년 이상 동거기록 확인되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