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상남도 사천시 주거·자립 현물

결혼축하금 지원

혼인을 축하하고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가구당 수십만 원 상당의 지원으로 초기 신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지역 정착과 출산 장려 효과도 기대됩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경상남도 사천시
접수기관주민센터, 시·군·구청
문의처사천시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청년팀(055-831-2196)
최종수정2026-05-11

지원대상

○ 19세~49세까지의 부부(2023.1.1.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당사자 2명 모두 최근 6개월이상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단, 6개월 미만 시 6개월 경과 후 신청)

지원내용

○ 결혼축하금 지원
- 만19세~만49세까지의 부부(2023.1.1.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당사자 2명 모두, 최근 6개월이상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실제 거주하는 자
(*단, 6개월 미만 시 6개월 경과 후 신청)
- 한쌍당 100만원(사천사랑상품권)
- 생애 1회 지급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민원실 방문 신청

구비서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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