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사천시
보육·교육 현금
가정위탁아동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사천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행정복지국 여성가족과(055-831-2687) |
| 최종수정 | 2026-04-22 |
지원대상
○ 가정위탁 지원대상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가정위탁 선정 절차를 거쳐 가정위탁보호 결정된 아동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가정위탁 선정 절차를 거쳐 가정위탁보호 결정된 아동
지원내용
○ 가정위탁 대상 아동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미만의 아동
- 가정위탁 선정 기준 및 위탁가정 교육 등 선정 절차를 거쳐 가정위탁보호 결정된 아동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50만원 차등지원(연령별 차등 지원)
○ 가정위탁아동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신규 가정위탁보호 책정시 아동용품구입비 지원(최초1회 100만원)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미만의 아동
- 가정위탁 선정 기준 및 위탁가정 교육 등 선정 절차를 거쳐 가정위탁보호 결정된 아동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50만원 차등지원(연령별 차등 지원)
○ 가정위탁아동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신규 가정위탁보호 책정시 아동용품구입비 지원(최초1회 10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아동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아동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