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통영시
생활안정 현물
유기질비료 지원
농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한 농산물 재배를 돕기 위해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농업경영체가 등록한 농지에 따라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등 유기질비료 3종과 퇴비, 가축분퇴비 등 부숙유기질비료 2종을 제공합니다. 농가는 비료 구입 비용을 절감하고, 토양 건강과 작물 생육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공급 전년도 6월~7월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통영시 |
| 접수기관 |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
| 문의처 | 농업기술과(055-650-6323) |
| 최종수정 | 2026-05-07 |
지원대상
O 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지원내용
O 지원요건 : 농업경영정보 등록농지를 가진 농업경영체
O 지원대상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 부숙유기질비료(2종) : 퇴비, 가축분퇴비
O 지원단가
- 유기질비료 : 포당 1,600원
- 부숙유기질비료 : 포당 1,300원(2등급) ~ 1,600원(특등급)
O 지원대상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 부숙유기질비료(2종) : 퇴비, 가축분퇴비
O 지원단가
- 유기질비료 : 포당 1,600원
- 부숙유기질비료 : 포당 1,300원(2등급) ~ 1,600원(특등급)
신청방법
O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본인 신청
구비서류
O 유기질비료 공급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