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통영시
임신·출산 현금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출산 가정이 산후조리원 이용 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회복을 돕는 제도입니다. 산모 1인당 산후조리원 이용료 일부를 지원하며, 출산 후 일정 기간 동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산모는 회복과 신생아 돌봄 부담을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한 산후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통영시 |
| 접수기관 | 보건소 |
|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055-650-6142) |
| 최종수정 | 2026-04-29 |
지원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신청일 현재 10개월 이상 통영시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신청일 현재 10개월 이상 통영시 주민등록을 둔 산모
지원내용
○ 신청일 현재 10개월 이상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 출산 후 관내 산후조리원 1주일(6박7일) 이용요금 1인 100만원 이내 지원
○ 출산 후 관내 산후조리원 1주일(6박7일) 이용요금 1인 100만원 이내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한 : 퇴원 후 60일 이내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한 : 퇴원 후 60일 이내 신청
구비서류
신생아 출생증명서, 산후조리비용 지출 영수증, 산후조리원 이용확인서, 산모 통장사본
배우자와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와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