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통영시
생활안정 현금, 서비스(의료), 기타(교육)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통영시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생활복지과(055-650-4115) |
| 최종수정 | 2026-05-07 |
지원대상
○ 의사자의 유족 및 의사상자
지원내용
○ 의사자의 유족 및 의상자에게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외에 예산의 범위 내 특별위로금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 의사상자 보호를 신청한 경우 특별위로금 신청한 것으로 확인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 의사상자 보호를 신청한 경우 특별위로금 신청한 것으로 확인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장해진단서,상해진단서(병원급 이상 발행),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등 자신의 구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