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통영시
주거·자립 현금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정착금 지원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통영시 |
| 접수기관 | 통영장애인자립생활센터 |
|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055-650-4232) |
| 최종수정 | 2026-05-07 |
지원대상
○ 장애인거주시설에 1년 이상 거주자로 지역사회 내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자
지원내용
○ 장애인거주시설에 1년 이상 거주하였다가 지역사회 내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자에 자립정착금 1,00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통영장애인자립생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