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통영시
보육·교육 현금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통영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여성가족과(055-650-4623) |
| 최종수정 | 2026-04-29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아동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아동
○ 지급액 : 월 340,000원
○ 지급방법 :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전액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 지급액 : 월 340,000원
○ 지급방법 :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전액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자 : 가정위탁아동 위탁부모로 선정된 자
- 신청서류 : 신분증 및 아동계좌통장사본
- 주민센터 :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자 : 가정위탁아동 위탁부모로 선정된 자
- 신청서류 : 신분증 및 아동계좌통장사본
구비서류
1. 가정위탁부모 신분증
2. 아동명의통장사본
2. 아동명의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