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시
임신·출산 현금
(경상남도 진주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진주시 관내 산모가 산후조리원 또는 방문간호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회복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줄입니다.
| 신청기한 |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종료 후 90일 이내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
| 접수기관 | 보건소 |
| 문의처 | 보건소(055-749-5775) |
| 최종수정 | 2026-04-27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150%이하 및 예외지원 출산가정으로 진주시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한 출산가정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9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신청기간 안에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면 환급 가능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9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신청기간 안에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면 환급 가능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90%지원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산모명의의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