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시
생활안정 현금(보험)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진주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055-749-8479) |
| 최종수정 | 2026-04-27 |
지원대상
○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5,000원 이하인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세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
지원내용
○ 저소득주민(65세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대상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동 선정
- 대상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동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