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시
보호·돌봄 현금
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주.부식비 등 지원
| 신청기한 | 매달 5일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055-749-8545) |
| 최종수정 | 2026-04-23 |
지원대상
○ 공동생활가정에서 홀로 사는 어르신
지원내용
○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동생활가정을 만들어 주·부식비 등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건강진단서
- 운영비 수령 동의서
- 건강진단서
- 운영비 수령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