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상남도 진주시 보호·돌봄 현금

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주.부식비 등 지원

신청기한매달 5일
소관기관경상남도 진주시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노인장애인과(055-749-8545)
최종수정2026-04-23

지원대상

○ 공동생활가정에서 홀로 사는 어르신

지원내용

○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동생활가정을 만들어 주·부식비 등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건강진단서
- 운영비 수령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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