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상남도 진주시 주거·자립 현금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가 주거 마련을 위해 전세자금을 대출할 때 발생하는 이자를 일부 지원하여 초기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돕습니다.

신청기한매년 하반기(8월~9월 중)
소관기관경상남도 진주시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진주시 주택경관과(055-749-8907)
최종수정2026-04-22

지원대상

- 사업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 등재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부부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 *부부 합산

지원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최대 100만원, 연 1회)

○ 자녀 1인당 지원금의 20% 가산 지원(최대 15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1호)
② 서약서 및 동의서(별지 제2호)
③ 혼인관계증명서
④ 가족관계증명서
⑤ 부부(세대원) 각각의 전국기준 세목별(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⑥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⑦ 금융거래확인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 직인이 날인된 서류)
⑧ 소득이 없는 세대원 : 피부양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⑨ 대출인 명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⑩ 대리수령 신청서(별지 제3호) 및 확인서류 : 대리수령 시만 제출
- 피성년후견인 : 대리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법정대리인 확인서류(법원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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