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상남도 진주시 보호·돌봄 현금

효도수당(진주시4세대이상가정) 지원

부모와 조부모를 공경하는 문화를 장려하고, 4세대 이상 가족을 돌보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을 돕습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경상남도 진주시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진주시청 노인장애인과(055-749-8545)
최종수정2026-04-23

지원대상

○ 진주시 내 1년 이상 실거주 중인 4세대 이상 가정(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민등록된 가정)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진주시 내 1년 이상 실거주 중인 4세대 이상 가정(만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민등록된 가정)

○ 지원내용 : 만 70세 이상 직계비속 1인당 월 3만원 지원(한 세대당 3명 이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효도수당지급신청서(읍면동 구비)
-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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