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시
보호·돌봄 현금
효도수당(진주시4세대이상가정) 지원
부모와 조부모를 공경하는 문화를 장려하고, 4세대 이상 가족을 돌보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을 돕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진주시청 노인장애인과(055-749-8545) |
| 최종수정 | 2026-04-23 |
지원대상
○ 진주시 내 1년 이상 실거주 중인 4세대 이상 가정(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민등록된 가정)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진주시 내 1년 이상 실거주 중인 4세대 이상 가정(만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민등록된 가정)
○ 지원내용 : 만 70세 이상 직계비속 1인당 월 3만원 지원(한 세대당 3명 이내)
○ 지원내용 : 만 70세 이상 직계비속 1인당 월 3만원 지원(한 세대당 3명 이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효도수당지급신청서(읍면동 구비)
- 통장사본
- 효도수당지급신청서(읍면동 구비)
-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