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시
생활안정 현금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
| 신청기한 | 신청시기 별도없음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
| 접수기관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 문의처 | 진주시 복지정책과(055-749-8554) |
| 최종수정 | 2026-04-21 |
지원대상
○ 위문금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위문품 : 사회복지시설 및 시설이용자
○ 위문품 : 사회복지시설 및 시설이용자
지원내용
○ 명절 위문금 및 복지시설 위문품 지원
- 위문금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당 2만원 현금 지원
- 위문품 :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대상 생필품 등 물품 지원
- 위문금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당 2만원 현금 지원
- 위문품 :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대상 생필품 등 물품 지원
신청방법
○ 위문금 : 기초생계급여 또는 기초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 복지급여계좌 일괄 이체
구비서류
구비서류 및 별도 신청 필요없음. 담당공무원이 대상 자격 확인 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