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상남도 진주시 생활안정 현금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

신청기한신청시기 별도없음
소관기관경상남도 진주시
접수기관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진주시 복지정책과(055-749-8554)
최종수정2026-04-21

지원대상

○ 위문금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위문품 : 사회복지시설 및 시설이용자

지원내용

○ 명절 위문금 및 복지시설 위문품 지원
- 위문금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당 2만원 현금 지원
- 위문품 :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대상 생필품 등 물품 지원

신청방법

○ 위문금 : 기초생계급여 또는 기초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 복지급여계좌 일괄 이체

구비서류

구비서류 및 별도 신청 필요없음. 담당공무원이 대상 자격 확인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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