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울릉군
주거·자립 현금
외국인 선원 숙소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울릉군 |
| 접수기관 | 울릉군 수산업협동조합 |
| 문의처 | 해양수산과(054-790-6294) |
| 최종수정 | 2026-05-06 |
지원대상
○ 울릉군에 선적항을 두고 관계법령에 의거 어업허가 또는 면허를 득한 어선어업인으로서,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고 선원 거주 목적으로 울릉군 관내의 숙소를 임대한 자
지원내용
○ 대상 : 울릉군에 선적항을 두고 관계법령에 의거 어업허가 또는 면허를 득한 어선어업인으로서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고 선원 거주 목적으로 울릉군 관내의 숙소를 임대한 자
○ 내용 : 외국인 선원숙소 임대료(자가 제외) 일부 지원(70%)
○ 목적 : 외국인 선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선원 수급의 안정과 인력관리의 효율화 증대 등 생산성 향상 도모
○ 내용 : 외국인 선원숙소 임대료(자가 제외) 일부 지원(70%)
○ 목적 : 외국인 선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선원 수급의 안정과 인력관리의 효율화 증대 등 생산성 향상 도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울릉군 수산업협동조합
- 기타 : 울릉군 수산업협동조합
구비서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외국인 선원 숙소 지원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외국인선원 고용계약서 사본
임대인 통장사본
외국인 선원 숙소 지원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외국인선원 고용계약서 사본
임대인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