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울진군
농림축산어업 현금
가축진료비 지원
가축 질병 예방과 치료를 위해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진료비 일부 지원으로 농가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가축 사육을 돕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울진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울진군청 농정과(054-789-6793) |
| 최종수정 | 2026-05-06 |
지원대상
○ 관내 축산농가
지원내용
○ 매월 진료실적을 취합/정산 후 익월 수의사에게 진료비 보조금분 정산지급
- 진료비 정산액의 50% → 연간 농가당 50만원 한도
- 농가의 범위 : 동일 농장(가족) 중복지원 불가
- 진료비 정산액의 50% → 연간 농가당 50만원 한도
- 농가의 범위 : 동일 농장(가족) 중복지원 불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