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상북도 울진군 농림축산어업 현금

가축진료비 지원

가축 질병 예방과 치료를 위해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진료비 일부 지원으로 농가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가축 사육을 돕습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경상북도 울진군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울진군청 농정과(054-789-6793)
최종수정2026-05-06

지원대상

○ 관내 축산농가

지원내용

○ 매월 진료실적을 취합/정산 후 익월 수의사에게 진료비 보조금분 정산지급
- 진료비 정산액의 50% → 연간 농가당 50만원 한도
- 농가의 범위 : 동일 농장(가족) 중복지원 불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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