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울진군
생활안정 현금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울진군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복지정책과(054-789-6073) |
| 최종수정 | 2026-05-08 |
지원대상
○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
지원내용
○ 지원내용 : 국가보상금 외의 특별위로금 지급
○ 지원금액
- 의사자 유족에게 2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 지급,
- 의상자 1~9급으로 구분하고 최고 5백만원까지 지급
○ 지원금액
- 의사자 유족에게 2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 지급,
- 의상자 1~9급으로 구분하고 최고 5백만원까지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