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상북도 봉화군 보호·돌봄 현금

효행장려금 지원

고령 부모를 성심껏 모시는 자녀에게 효행장려금을 지급해 효 문화를 확산하는 제도예요. 가정과 사회가 함께 어르신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합니다.

신청기한매년 9월 ~ 9월말
소관기관경상북도 봉화군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봉화군청주민복지과노인복지팀(054-679-6103)
최종수정2026-01-19

지원대상

○75세 이상의 직계존손과 직계비속이 3세대이상을 이루고 봉화군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효행가정

지원내용

○ 75세 이상의 직계존손과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을 이루고 봉화군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효행가정에 효행장려수당 지원(연 3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효행가정 9월 중 읍.면사무소 신청
- 지급시기: 현황조사 실시 후 10월 지급

구비서류

신분증, 신청서, 신청인통장사본, 필요시 기타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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