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봉화군
보호·돌봄 현금
효행장려금 지원
고령 부모를 성심껏 모시는 자녀에게 효행장려금을 지급해 효 문화를 확산하는 제도예요. 가정과 사회가 함께 어르신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합니다.
| 신청기한 | 매년 9월 ~ 9월말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봉화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봉화군청주민복지과노인복지팀(054-679-6103) |
| 최종수정 | 2026-01-19 |
지원대상
○75세 이상의 직계존손과 직계비속이 3세대이상을 이루고 봉화군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효행가정
지원내용
○ 75세 이상의 직계존손과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을 이루고 봉화군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효행가정에 효행장려수당 지원(연 3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효행가정 9월 중 읍.면사무소 신청
- 지급시기: 현황조사 실시 후 10월 지급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효행가정 9월 중 읍.면사무소 신청
- 지급시기: 현황조사 실시 후 10월 지급
구비서류
신분증, 신청서, 신청인통장사본, 필요시 기타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