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봉화군
농림축산어업 현금
농산물직거래판매농가지원
농가의 우수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배송할 수 있도록 택배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판매 활성화와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됩니다.
| 신청기한 | 매년 1월~2월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봉화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유통특작과(054-679-6854) |
| 최종수정 | 2026-01-16 |
지원대상
○ 관내 거주민으로서 관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개인)
○ 전년도 택배 실적 50건 이상 진행한 농가
○ 전년도 택배 실적 50건 이상 진행한 농가
지원내용
○ 전년도 택배 실적 50건 이상 농업인에게 택배비 지원
○ 1농가당 1품목(농산물 한정) 지원
○ 1농가당 1품목(농산물 한정)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택배처리부 및 택배송장
○ GAP인증확인서 사본(해당농가) 등
○ GAP인증확인서 사본(해당농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