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상북도 봉화군 농림축산어업 현금

농산물직거래판매농가지원

농가의 우수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배송할 수 있도록 택배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판매 활성화와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됩니다.

신청기한매년 1월~2월
소관기관경상북도 봉화군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유통특작과(054-679-6854)
최종수정2026-01-16

지원대상

○ 관내 거주민으로서 관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개인)
○ 전년도 택배 실적 50건 이상 진행한 농가

지원내용

○ 전년도 택배 실적 50건 이상 농업인에게 택배비 지원
○ 1농가당 1품목(농산물 한정)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택배처리부 및 택배송장
○ GAP인증확인서 사본(해당농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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