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상북도 봉화군 생활안정 현금

결혼 예식 장려금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경상북도 봉화군
접수기관주민센터, 시·군·구청
문의처교육가족과(054-679-6111), 교육가족과(054-679-6112)
최종수정2026-01-19

지원대상

결혼예식일 현재 봉화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군 관내에서 결혼예식을 하는 자 (혼주 포함)

지원내용

○ 관내에서 예식한 군민에게 결혼예식 장려금지급

- 지원대상: 결혼식일 현재 봉화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관내 결혼예식이 가능한 장소에 결혼식을 치른 사람(혼주 포함)

- 지원금액: 예식비용에 따라 차등지급(1,000천원 이하)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및 읍면사무소 : 우편 및 방문 신청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결혼예식 확인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혼주가 대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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