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봉화군
생활안정 현금
결혼 예식 장려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봉화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군·구청 |
| 문의처 | 교육가족과(054-679-6111), 교육가족과(054-679-6112) |
| 최종수정 | 2026-01-19 |
지원대상
결혼예식일 현재 봉화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군 관내에서 결혼예식을 하는 자 (혼주 포함)
지원내용
○ 관내에서 예식한 군민에게 결혼예식 장려금지급
- 지원대상: 결혼식일 현재 봉화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관내 결혼예식이 가능한 장소에 결혼식을 치른 사람(혼주 포함)
- 지원금액: 예식비용에 따라 차등지급(1,000천원 이하)
- 지원대상: 결혼식일 현재 봉화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관내 결혼예식이 가능한 장소에 결혼식을 치른 사람(혼주 포함)
- 지원금액: 예식비용에 따라 차등지급(1,000천원 이하)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및 읍면사무소 : 우편 및 방문 신청
- 시군구 및 읍면사무소 : 우편 및 방문 신청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결혼예식 확인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혼주가 대상인 경우)
결혼예식 확인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혼주가 대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