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봉화군
농림축산어업 현금
벼 재배농가 상토 지원
벼 재배 농가가 건강한 모종을 키울 수 있도록 상토를 지원합니다. 초기 생육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도움됩니다.
| 신청기한 | 매년 1~2월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봉화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군·구청 |
| 문의처 | 농정축산과(054-679-6822) |
| 최종수정 | 2026-01-21 |
지원대상
○ 관내 벼 재배농가 중 육묘용 못자리를 직접 설치하는 농가
지원내용
○ 관내 벼 재배를 위한 육묘용 못자리 설치농가에 18만원/ha 상토 지원
신청방법
○ 관할 읍·면사무소 산업팀(영농회별 신청)
구비서류
보조금 완료실적 보고서, 견적서, 납품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납입증명서, 공급사진, 기타 지출증빙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