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봉화군
행정·안전 이용권
지역화폐(봉화사랑상품권)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봉화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관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민이 상품권을 사용하면 지역 내 소비가 늘어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도 기여합니다. 종이형과 모바일형 모두 발행되어 이용이 편리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봉화군 |
| 접수기관 | 봉화군 금융기관(농협, 축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 |
| 문의처 | 새마을경제과(054-679-6253) |
| 최종수정 | 2026-01-19 |
지원대상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구입 충전 가능
지원내용
○ 소비자
- 구입 충전 시 10% 할인(예산 소진시까지)
○ 가맹점
- 가맹점 매출 증대
- 구입 충전 시 10% 할인(예산 소진시까지)
○ 가맹점
- 가맹점 매출 증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모바일 카드형)
- 스마트폰에서 "지역상품권 chak"설치 후 , 회원가입 진행
- 절차에 따라 '카드신청' 및 '개인정보 등록'
- 상품권 충전 후 사용
○ 방문 신청 (오프라인 카드형)
- 스마트폰에서 "지역상품권 chak"설치 후, 회원가입
- '농협, 축협' 창구 방문 후 카드 신청
- 충전 후 사용
- 농협, 축협, 새마을금고 등 은행 방문 후 상품권 구입 (지류형)
- 스마트폰에서 "지역상품권 chak"설치 후 , 회원가입 진행
- 절차에 따라 '카드신청' 및 '개인정보 등록'
- 상품권 충전 후 사용
○ 방문 신청 (오프라인 카드형)
- 스마트폰에서 "지역상품권 chak"설치 후, 회원가입
- '농협, 축협' 창구 방문 후 카드 신청
- 충전 후 사용
- 농협, 축협, 새마을금고 등 은행 방문 후 상품권 구입 (지류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