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봉화군
주거·자립 현금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봉화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농촌활력과(054-679-6858) |
| 최종수정 | 2026-01-15 |
지원대상
○ 봉화군 외 지역에서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농업 외 다른 분야에 종사하다가, 가족이(부부) 함께 전입해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자
- 귀농 정착 3년이 경과한 자로, 3년 경과 후 1년이내 신청
- 귀농 정착 3년이 경과한 자로, 3년 경과 후 1년이내 신청
지원내용
○ 귀농 정착 3년 경과 후 1년 이내인, 만 20세~65세이하 정착귀농인에게 480만원 지원(퇴직연금 수급자, 근로자 제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