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봉화군
임신·출산 현금
출산육아지원금 지급
아이 출산 가정에 현금이나 바우처 형태로 육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초기 양육비를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어 아이 키우는 부담을 줄입니다. 출산율 제고와 가족 행복 증진을 위한 제도입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봉화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봉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54-679-6742) |
| 최종수정 | 2026-01-15 |
지원대상
○ 봉화군에 부 또는 모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5세 이하 출생아 및 전입아
지원내용
○ 출산축하금 : 100만원
○ 육아지원금 : 첫째(10만원), 둘째(15만원), 셋째(25만원), 넷째 이상(30만원)씩 5년간 60회 지급
○ 육아지원금 : 첫째(10만원), 둘째(15만원), 셋째(25만원), 넷째 이상(30만원)씩 5년간 60회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신청서(개인정보제공 동의 포함),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울 경우)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신청서(개인정보제공 동의 포함),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울 경우)
구비서류
신청서(개인정보제공 동의 포함),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