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봉화군
문화·환경 현금(융자)
에너지사업기금 융자 지원
| 신청기한 | 연 1회(2월~3월)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봉화군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새마을경제과(054-679-6232) |
| 최종수정 | 2026-01-19 |
지원대상
○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봉화군민
지원내용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진행하는 봉화군민에게 시설자금의 90%이내(최대 1억원) 융자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봉화군청 방문
○ 기타
- 우편
- 시군구 : 봉화군청 방문
○ 기타
- 우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