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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예천군 생활안정 현금(보험)

예천군민 자전거보험 가입 서비스

자전거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사고를 보장하기 위해 군에서 직접 보험에 가입한 제도입니다. 자전거 교통사고로 인한 진료비, 입원비, 후유장해 보상 등을 지원하며 최대 수백만 원까지 보장됩니다. 자전거 이용이 많은 군민들에게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든든한 지원이 됩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경상북도 예천군
접수기관시·군·구청
문의처예천군청 도시과(054-650-6950)
최종수정2026-05-07

지원대상

예천군에 주민등록이 등록되어있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포함)

지원내용

자전거사고 사망 -예천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타 제도와 관계업이 중복보상* -보장금액 1500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예천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제도와 관계업이 중복보상* -보장금액 15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예천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제도와 관계업이 중복보상* -4주이상:20만원, 5주이상:30만원,
7주이상:50만원, 8주이상:60만원
-예천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진단과 6일 이상 실제 입원한 경우*제도와 관계업이 중복보상* -추가 2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 -예천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최고 2,000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예천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예천군민이 자전거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포함)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 -1인당 3,000만원 한도

신청방법

○기타
-전화(DB손해보험: 02-475-8115)

구비서류

1.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초진진료기록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2. 후유장해 : 장해진단서(입원 또는 치료병원), 다만 운동장해의 경우 AMA식 장해진단서
3. 기타 필요 서류 : 보험사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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