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예천군
농림축산어업 현금(보험)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농작물 재배 농가의 자연재해 피해를 줄이고 안정적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험 가입 시 연 1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재해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가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에도 안정적으로 농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작물별 가입시기 상이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예천군 |
| 접수기관 | 지역농·축협 |
| 문의처 | 농정과(054-650-6992) |
| 최종수정 | 2026-05-04 |
지원대상
○ 사업실시지역에서 보험대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개인 또는 법인
지원내용
○ 지원대상 농작물 :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담감, 떫은감 등 (52종)
○ 대상재해 : 자연재해, 조수해, 태풍, 동·상해, 병충해 등 모든 재해
○ 재원비율 : 국비 50%, 도비 8.8%, 군비 36.2%, 자부담 5%
○ 대상재해 : 자연재해, 조수해, 태풍, 동·상해, 병충해 등 모든 재해
○ 재원비율 : 국비 50%, 도비 8.8%, 군비 36.2%, 자부담 5%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역 농·축협
- 기타 : 지역 농·축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