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예천군
생활안정 현금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노고를 기리기 위해 매월 명예수당을 지급합니다. 생활 안정과 감사의 마음을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예천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사회복지과(054-650-6204) |
| 최종수정 | 2026-05-07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
-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 만65세이상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 만65세이상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구비서류
○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