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예천군
생활안정 현금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예천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사회복지과(054-650-6204) |
| 최종수정 | 2026-05-07 |
지원대상
○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자) 사망 시 1회에 한하여 사망위로금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제를 행한 자에 한합니다)
5.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제를 행한 자에 한합니다)
5.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