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상북도 예천군 생활안정 현금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경상북도 예천군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사회복지과(054-650-6204)
최종수정2026-05-07

지원대상

○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자) 사망 시 1회에 한하여 사망위로금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제를 행한 자에 한합니다)
5.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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