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예천군
생활안정 현금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가족에게 감사와 예우를 실질적으로 전달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예천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사회복지과(054-650-6204) |
| 최종수정 | 2026-05-07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 :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지원금액 : 월 5만원, 분기별 지급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지원금액 : 월 5만원, 분기별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비서류
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족관계증명서 등 )
3.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족관계증명서 등 )
3.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