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예천군
생활안정 현금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국가보훈대상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명예수당을 지원합니다.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존경과 예우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예천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사회복지과(054-650-6204) |
| 최종수정 | 2026-05-07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제18호까지의 대상자 및 유족(선순위자 1명)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 :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제18호까지의 대상자 및 유족(선순위자 1명)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지원금액 : 월 10만원, 분기별 지급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지원금액 : 월 10만원, 분기별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구비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증 등 증빙서류 사본 1부.
○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