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예천군
문화·환경 현금
농촌 빈집 정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예천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농촌활력과(054-650-7314) |
| 최종수정 | 2026-05-08 |
지원대상
○ 1년 이상 방치된 농촌의 주택 또는 건축물
○ 신청인 사업신청시 제출서류
1. 농촌빈집정비지원사업 신청서 1부
2. 빈집정비사업 대상 위치도 및 현장사진
3.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4. 상속권자 등의 빈집 철거 동의서(건축물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신청할 때) 및 인감증명서 등
- 소유주 신청 시 동의서 필요 없음
5. 건축물 소유자와 관계증명서 등(건축물 상속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예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
6. 슬레이트 철거 지원 동의서(해당자에 한함)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신청인 사업신청시 제출서류
1. 농촌빈집정비지원사업 신청서 1부
2. 빈집정비사업 대상 위치도 및 현장사진
3.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4. 상속권자 등의 빈집 철거 동의서(건축물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신청할 때) 및 인감증명서 등
- 소유주 신청 시 동의서 필요 없음
5. 건축물 소유자와 관계증명서 등(건축물 상속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예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
6. 슬레이트 철거 지원 동의서(해당자에 한함)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지원내용
○ 농촌에 방치된 빈집 철거 비용 지원(최대 17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건축물 소재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주민센터 : 건축물 소재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 사업신청시 제출서류
1. 농촌빈집정비지원사업 신청서 1부
2. 빈집정비사업 대상 위치도 및 현장사진
3.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4. 상속권자 등의 빈집 철거 동의서(건축물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신청할 때) 및 인감증명서 등
- 소유주 신청 시 동의서 필요 없음
5. 건축물 소유자와 관계증명서 등(건축물 상속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예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
6. 슬레이트 철거 지원 동의서(해당자에 한함)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농촌빈집정비지원사업 신청서 1부
2. 빈집정비사업 대상 위치도 및 현장사진
3.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4. 상속권자 등의 빈집 철거 동의서(건축물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신청할 때) 및 인감증명서 등
- 소유주 신청 시 동의서 필요 없음
5. 건축물 소유자와 관계증명서 등(건축물 상속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예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
6. 슬레이트 철거 지원 동의서(해당자에 한함)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