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칠곡군
보육·교육 현금
칠곡군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신학기 신입생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하며, 입학 후 3개월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가정은 교복 구입 비용 부담을 줄이고, 아이가 새 학기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2026. 3. ~ 2026. 11.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칠곡군 |
| 접수기관 | 재학 중인 관내 학교, 주민센터 |
| 문의처 | 칠곡군청 교육아동복지과(054-979-6489) |
| 최종수정 | 2026-05-08 |
지원대상
○ 3. 1. 기준 칠곡군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
지원내용
○ 교복구입비 지원
- 지원목적 :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 지원근거 : 칠곡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 지원대상 : 칠곡군에 주민등록(3. 1. 기준)이 되어있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
- 지원금액 : 1인당 30만원 이내
- 신청방법
· 관내학교 학생: 학교에서 신청(3월)
· 관외학교 학생: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3~11월)
- 지원목적 :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 지원근거 : 칠곡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 지원대상 : 칠곡군에 주민등록(3. 1. 기준)이 되어있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
- 지원금액 : 1인당 30만원 이내
- 신청방법
· 관내학교 학생: 학교에서 신청(3월)
· 관외학교 학생: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3~11월)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관내학교 학생: 재학 중인 학교에 신청
- 관외학교 학생: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신청일 기준 익월 중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 직접 입금
- 관내학교 학생: 재학 중인 학교에 신청
- 관외학교 학생: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신청일 기준 익월 중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 직접 입금
구비서류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
- 통장 사본
- 재학 증명서(관내 학교 학생은 생략 가능)
-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
- 통장 사본
- 재학 증명서(관내 학교 학생은 생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