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칠곡군
생활안정 현금
참전·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생활 안정을 유지하고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수당과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월 최대 30만 원 지원으로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국가 예우를 제공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칠곡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사회복지과(054-979-6644) |
| 최종수정 | 2026-04-30 |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 관내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특수임무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 관내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참전 및 보훈명예수당대상자 중 사망한 자
○ 독립유공자 및 유족
○ 관내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특수임무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 관내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참전 및 보훈명예수당대상자 중 사망한 자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지원내용
○ 참전명예수당
- 6.25참전유공자: 월 30만원
- 월남전참전유공자: 월 20만원
○ 보훈명예수당 : 월 10만원(전몰군경유족 월 20만원)
○ 배우자복지수당 : 월 5만원
○ 참전 및 보훈명예수당대상자 사망위로금 : 30만원(일회성)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 : 가구당 연 400만원 이내(비급여 제외)
- 6.25참전유공자: 월 30만원
- 월남전참전유공자: 월 20만원
○ 보훈명예수당 : 월 10만원(전몰군경유족 월 20만원)
○ 배우자복지수당 : 월 5만원
○ 참전 및 보훈명예수당대상자 사망위로금 : 30만원(일회성)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 : 가구당 연 400만원 이내(비급여 제외)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 온라인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 신청
- 방문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 온라인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 신청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공통)
- 국가보훈등록증 등 보훈 자격 확인이 가능한 서류
- 통장사본(압류방지통장 제외)
신청인 제출서류(사망위로금)
- 사망일자 확인 가능한 서류(사망진단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제출서류(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 병의원 영수증(비급여 제외, 본인부담금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국가보훈등록증 등 보훈 자격 확인이 가능한 서류
- 통장사본(압류방지통장 제외)
신청인 제출서류(사망위로금)
- 사망일자 확인 가능한 서류(사망진단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제출서류(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 병의원 영수증(비급여 제외, 본인부담금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