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칠곡군
농림축산어업 현물
우수모돈 농가보급
돼지 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 개선을 위해 우수모돈을 보급합니다. 안정적 번식과 농가 수익 증대에 도움됩니다.
| 신청기한 | 1~3월중 예정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칠곡군 |
| 접수기관 | 읍.면사무소 산업담당, 주민센터 |
| 문의처 | 농업정책과 축산정책담당(054-979-6495) |
| 최종수정 | 2026-05-08 |
지원대상
○ 칠곡군 내에 축산업 등록된 양돈농가
※ 지원제외 대상농가: 종돈장을 직접 운영하는 농가,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미이수자
※ 지원제외 대상농가: 종돈장을 직접 운영하는 농가,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미이수자
지원내용
○ 등록된 종돈장에서 생산된 모돈 구입비 지원
- 지원단가: 두당600천원(보조50%, 자부담50%)
- 현 사육모돈 수의 30%를 초과 지원할 수 없음
- 사업대상자는 사업비의 50%를 반드시 자부담해야 하며 후보돈 구입단가가 60만원 미만일 시에는
부담비율에 따라 정산
* 갱신방법 및 농가에서 해야할 일
- 갱신코자 하는 모돈은 반드시 도축하여야 하고, 양돈농가에서는 도축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도축검사증명서 또는 도축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도축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구입할 모돈(또는 후보돈)은 반드시 종축업(종돈업) 등록업체에서 구입
하여야 하며, 한국종축개량협회 또는 한국한돈협회에서 발행
한 개체별 혈통 등록증명서를 구입 종돈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
하여야 함
* 혈통등록증명서를 인계하지 않는 종돈장에서 구입 불가
- 등록기관에서 발행한 혈통증명서상에 부모돈이 산육능력검정 성적을
받고 PSS 유전자 검사를 받은 모돈에서 생산한 개체로 체중이 90㎏
이상이어야 함
- 지원단가: 두당600천원(보조50%, 자부담50%)
- 현 사육모돈 수의 30%를 초과 지원할 수 없음
- 사업대상자는 사업비의 50%를 반드시 자부담해야 하며 후보돈 구입단가가 60만원 미만일 시에는
부담비율에 따라 정산
* 갱신방법 및 농가에서 해야할 일
- 갱신코자 하는 모돈은 반드시 도축하여야 하고, 양돈농가에서는 도축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도축검사증명서 또는 도축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도축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구입할 모돈(또는 후보돈)은 반드시 종축업(종돈업) 등록업체에서 구입
하여야 하며, 한국종축개량협회 또는 한국한돈협회에서 발행
한 개체별 혈통 등록증명서를 구입 종돈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
하여야 함
* 혈통등록증명서를 인계하지 않는 종돈장에서 구입 불가
- 등록기관에서 발행한 혈통증명서상에 부모돈이 산육능력검정 성적을
받고 PSS 유전자 검사를 받은 모돈에서 생산한 개체로 체중이 90㎏
이상이어야 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 축사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에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 축사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불량모돈 갱신 지원사업 신청서1부,
- 사업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1부
- 불량모돈 갱신 지원사업 신청서1부,
- 사업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