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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칠곡군 농림축산어업 기타

민속 채소농가 기자재 및 시설 지원

민속 채소를 재배하는 농가가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농업 기자재와 시설을 지원합니다. 생산성 향상과 안정적인 농업 경영에 도움됩니다.

신청기한1-3월중 신청
소관기관경상북도 칠곡군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농업정책과(054-979-6483)
최종수정2026-05-08

지원대상

○ 민속채소재배 농업인
- 지원대상작목 : (민속채소) 취나물류, 돌나물, 고사리, 달래, 머위, 민들레, 삼나물, 더덕, 씀바귀, 미나리, 동아, 참가죽, 두릅, 음나무, 초피, 땅두릅, 해방충 등

지원내용

○ 민속채소 재배농가, 공선출하조직, 영농조합법인 등
- 지원대상작목 : (민속채소) 취나물류, 돌나물, 고사리, 달래, 머위, 민들레, 삼나물, 더덕, 씀바귀, 미나리, 동아, 참가죽, 두릅, 음나무, 초피, 땅두릅, 해방충 등
※ 농지(전·답·한계농지)에서 재배하는 경우만 지원(임야지 재배하는 경우 제외)
- 내재해형 단동하우스설치, PO장기성필름, 다목적 스프링클러 등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사업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세부견적서
- 단동하우스설치 시 토지등기부등본
- 우선순위 증빙서류(친환경인증서, 재해보험가입서류, 수출증빙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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