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성주군
생활안정 현금
관내결혼식 지원
인구 시책 지원(전입, 전입유공 유관기관·기업, 결혼 등 지역화폐로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성주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미래전략실(054-930-6033) |
| 최종수정 | 2026-04-07 |
지원대상
결혼장려금 지급대상자 중 관내 예식장 또는 관내 기타 장소에서 결혼식한 부부
지원내용
결혼 장려금 지급대상자 중 관내 예식장 또는 관내 기타 장소에서 결혼식한 부부 최대 100만원 지원
(중복지급금지: 생애 1회, 타사업)
(중복지급금지: 생애 1회, 타사업)
신청방법
주소지 각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영수증 증빙금액(만단위 절삭), 결혼식 사진, 청첩장, 증빙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ㆍ입출금내역서, 카드ㆍ현금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