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성주군
행정·안전 기타
전입정착 지원사업(정착지원금) 지원
새로 전입한 가정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 초기 부담을 완화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성주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성주군청 미래전략과 인구정책부서(054-930-6033) |
| 최종수정 | 2026-05-12 |
지원대상
지급일까지 관내주소 유지한 관외 전입자(1년이내 재전입자 지급 불가)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최대 100만원
․ 전입후 3개월 경과 : 10만원
․ 첫지급후 1년 6개월 경과 : 40만원
․ 첫지급후 3년 경과 : 50만원
- 최대 100만원
․ 전입후 3개월 경과 : 10만원
․ 첫지급후 1년 6개월 경과 : 40만원
․ 첫지급후 3년 경과 : 50만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
구비서류
성주군 인구 시책 지원 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