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성주군
행정·안전 기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결혼장려금) 지원
결혼 가정에 장려금을 지원하여 초기 생활 안정과 결혼 장려를 돕습니다.
| 신청기한 | 성주군에 혼인신고 한 날부터 1년 이내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성주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성주군청 미래전략과 인구정책부서(054-930-6033) |
| 최종수정 | 2026-04-08 |
지원대상
○ 서비스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부부
․ 부부 중 1인이 관내주소인 상태로 혼인신고 하였을 것
․ 부부 모두 신청일 현재 관내주소이며 지급일까지 관내주소 유지할 것
- 중복지급금지(생애1회)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부부
․ 부부 중 1인이 관내주소인 상태로 혼인신고 하였을 것
․ 부부 모두 신청일 현재 관내주소이며 지급일까지 관내주소 유지할 것
- 중복지급금지(생애1회)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최대 700만원
․ 신청 익월 : 100만원
․ 첫지급후 6개월 마다 100만원씩 6회
․ 제출: 다문화결혼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
(외국인 사실증명서 등)
(미제출시 첫째아 출산시부터 지급)
- 최대 700만원
․ 신청 익월 : 100만원
․ 첫지급후 6개월 마다 100만원씩 6회
․ 제출: 다문화결혼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
(외국인 사실증명서 등)
(미제출시 첫째아 출산시부터 지급)
신청방법
방문 신청
구비서류
성주군 인구 시책 지원 신청서 1부, 결혼장려금 각서 1부,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