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성주군
행정·안전 현금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보상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성주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환경과(054-930-6203) |
| 최종수정 | 2025-12-01 |
지원대상
○ 관내에서 농작물을 수확하는 농가 중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농가
지원내용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에 대한 보상금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경지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경지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신고서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농지대장 등)
-현장사진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농지대장 등)
-현장사진